정보마당 32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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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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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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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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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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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4.04.01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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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10.05 -
- 2023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선정목적-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지원혜택(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기술개발제품"에서 산업융합 품목 등록 * https://www.smpp.go.kr/prd/prdinfo/tdprd/SelectTdPrdListVw.do 에서 조회 확인 가능-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 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첨부1 공고문 참고)□ 접수분야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융합 선도기업) 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해당품목의 최근 1년('22.7~'23.6.) 매출액이 5억이상일 경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 7(목) ~ 2023. 9. 24(일) 18:00까지* 신청서 양식은 첨부드립니다.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www.knicc.re.kr)에서 신청서와 신청양식(선도기업 신청서류-첨부2, 혁신품목 신청서류-첨부3)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청해주시면 됩니다.(한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 공지사항 | 공지·안내 | 국가산업융합센터 (knicc.re.kr) * (순서)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기업지원" 內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신 후, 접수서류 원본 및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첨부1] 공고문 內의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D동) 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이재성 선임연구원. (우) 15588 첨부파일 [첨부1]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첨부2]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첨부3]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양식 작성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문☞ https://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829 bbs_cd_n=6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9.22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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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5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제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1년 계약 후 수행평가를 통해 1년 추가연장)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038,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6. 5.(월) ~ 6. 12.(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6. 13.(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되어있는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 평가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02-2124-4052 / 과장 박정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