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고령자고용지원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5건 입니다.

정보마당 4

  • 중기중앙회,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 뿌리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기관 설립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 강동한·양태석)」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8일(목) 중소기업중앙회-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 체결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협업사업 논의와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은 물론 산업부와 고용부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중소기업계는 소·부·장 산업의 핵심인 뿌리기술을 오랜 기간 현장에 종사한 숙련인력을 통해 젊은 인력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부에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요청했다. ㅇ 이에 산업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예산을 마련하여 뿌리산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젊은 인력 충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응답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최대2년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필요시 뿌리업종 중소기업 우선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3년간 월 50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뿌리산업의 오랜 현안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숙련인력인 고령자의 유지 지원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뿌리산업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조합이 직접 숙련인력을 활용한 현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위원회 계획 1부. 2. 행사사진(16:00이후 송부) 2부. 끝.

  •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선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코로나 이후 中企 30% 평균 10.2명 감축 (출처 : 中企 인력수급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20.5월)) **뿌리산업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 : (13년)53.2% → (18년)59.8% (출처 : 2019 뿌리산업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企 희망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규모 : 월 58만원 (출처 :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인식조사 ('20.3월)) ㅇ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와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건의 주요내용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제도소개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 지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조업500인↓, 건설·운수·통신 등 300안↓ 기타업종 100인↓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시 비용의 일부 지원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규모기업은 10%) 한도 지원 건의사항 (지원기간 연장) 2년 → 3년 (지원금액 확대) 월 30만원 → 50만원 (일몰폐지) 20년 말 → 지속추진 (지원금액 확대) 월 10만원 → 30만원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ㅇ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동 설명회 : 전통제조업위원회(5.26) /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5.27) / 뿌리산업위원회(6.23) / 중소기업4차산업위원회(6.26) **주요 권역별 설명회 : 충청권 설명회(6.9) / 호남권 설명회(6.10) / 영남권 설명회(6.11) 붙 임 : 건의문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제1차 전통제조업위원회」 개최 -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모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화) 15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1차 전통제조업위원회(공동위원장 고동현・정한성)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계, 연구계 외부전문가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발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 문일철 교수는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 발표를 통해 공정·생산 관리 시스템의 AI 접목, 원우 ENG의 사례 등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손창은 사무관은 경험이 많은 고숙련 노동자에 대해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정한성 전통제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지만 현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중소제조업계도 스마트팩토리 적용 등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동현 공동위원장(대한제면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40%도 안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자금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발제자료 2부. 2. 행사사진(15: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소기업 절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원해 - 최저임금 인상 시 中企 5곳 중 4곳 '고용 축소' 및 '사업 종료' -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상당의 현물급여 지급,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어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로, 동결(51.3%)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20.9%)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72.2%)에 달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대비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이 67.5%로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11.3%)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81.9%)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ㅇ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7.9%, “감원”이 16.6%로 44.5%가 “고용 축소”를 대응책으로 선택하였다. 이어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응답이 37.4%로 조사되었다. ㅇ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더욱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이 64.8%로, 그렇지 않은 기업(35.2%)의 1.8배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임금의 동반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ㅇ “특히 올해는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이기에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연소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 최저임금 1% 상승 → 고용 0.14% 감소, 소득분배개선효과 미미 출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2016,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ㅇ 이어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 최저임금 동결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종료 우려 ㅇ 현재도 최저임금이 높은 관계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7년에도 인상이 되면 당사와 같은 3D업종 등 작은 사업체에서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사업종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실직자가 되고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악순환이 계속되는지라… 어렵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최저임금 동결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들은 경영자금 대출도 어렵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경영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정부와 노동계는 심사숙고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바랍니다. (D사) ㅇ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힘이 들고 기존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직원의 임금 삭감이 되고 임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정치적인 표의식에 의한 선심성 발언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제어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표의식하며 메스컴타는 이런 정치인들 중소기업에서 체험학습 한 번 시켜봤으면 합니다. (M사) *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감축 ㅇ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영세업체에서는 임금, 연장수당 등의 관계를 고려하면 차라리 직장이 있으면 급여로 받고 싶습니다. 설비투자 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하는 업체 애로를 생각해주었음 합니다. 시급 올리면 감원해서 인원 줄이겠습니다. (M사) * 장시간근로 환경·타 근로자 임금 동반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ㅇ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회사 자체 내에서도 매년 인상하기로 한 인상분 3~4%을 합하여 인상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W사) ㅇ 추후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시 일정생산부분을 동남아로 이전할 예정이며, 올해 초 베트남 실사를 완료하여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사) * 최저임금 인상 시 대-중소기업간 격차 및 납품단가 관련 애로 ㅇ 갈수록 제조업에 대한 규제 및 단속강화로 시설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동반 인상되어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경영 상태입니다. - 발주처에서는 임금 및 각종 부자재 등 인상여부는 개의치 않고 고철 값 인하로 단가 인하를 들어가 현재 납품단가는 2000년~2003년 사이의 약 10여 년 전 단가로 납품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부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사)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