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거래계약서 ’ 의 검색결과는 총 3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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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 업체 10곳 중 7곳(72.4%)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ㅇ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았다. □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응답 ㅇ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ㅇ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등6개中企·소상공인단체「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촉구기자회견개최- “12월임시국회에서「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처리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ㅇ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그간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로 온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왔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ㅇ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ㅇ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붙임 : 1. 입장문 및 참고자료 각 1부.​ 2. 사진 1부. 끝.

  •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 중기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2.15(수)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제2차대·중소기업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동위원회는올해4월21일부터'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근거: 상생협력법)가시행됨에따라, 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7개업종** 대표들과공익위원등총15명으로구성됐다. * 수‧위탁거래에서재료비등공급원가변동으로납품대금조정이필요한경우, 수탁기업또는협동조합(중기중앙회포함)이위탁기업에납품대금조정을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이날참석한업계대표들은원자재가격의급격한상승에도불구하고, 대기업과거래단절을우려한중소기업들이신청을기피하는것을지적하며, 전향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ㅇ한병준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은중소기업의신청이선행돼야조정협의를진행할수있는 현행제도의한계점을지적하면서, - “원자재가격이급격히상승한경우중소기업신청없이도협동조합이대기업에직접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공동교섭권을부여하는등제도가 개선돼야'납품단가제값받기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주장했다. □또한, 김남근법무법인위민변호사는“원자재가격변동에따른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합리적인수준에서분담할수있는거래환경이조성돼야한다”며, ㅇ“통상1년단위로계약이갱신되는조선, 자동차업종등의표준하도급계약서에우선적으로'납품단가연동' 조항을도입하는등의제도적장치 마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 붙임: 1.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어제(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대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단계적 단가인하계약(CR:Cost Reduction)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게 하고,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시행중인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함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1. 12. 10 중소기업중앙회

  • 국내노사대표기관공동'대기업불공정개선한목소리' - 중기중앙회장·한국노총위원장함께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만나입법마련호소-​□중소기업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김동명)은23일(수)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 집무실을방문하여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올해부터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및건강한중소기업일자리창출을위해공동으로불공정거래개선을위한신고센터운영, 조사, 연구등의공동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이번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방문도이러한불공정거래개선차원에서하도급법등관련입법을촉구하기위해추진된것이다. ㅇ이날면담에서중기중앙회와한국노총은지난9월부터11월까지실시하였던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실태조사를통해마련한기술탈취금지, 계약서작성, 납품대금후려치기방지등의내용으로하도급법을조속개정해줄것을건의하였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소수대기업이전체영업이익의과반을차지하고, 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임금도대기업의58.6%에그치는등대·중소기업격차가 큰상황이다”며, “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 및중소기업의지속성장을위해불공정거래가반드시근절되어야하며, 당차원에서적극적인입법추진과지원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밝혔다. ​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그간대·중소기업간힘의불균형으로인한수직적인전속거래관행은중소기업과중소기업노동자삶을더욱어렵게 만들고있다”며, “대·중소기업간그리고노동자들이더불어잘사는경제구현이핵심국정과제인만큼국회가관련법개정등의노력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 붙임 : 1. 대·중소기업간거래관행개선을위한입법촉구건의문1부. 2. 대·중소기업불공정거래실태조사보고서1부. 3. 사진1부(16:30 송부예정). 끝.

  • 중기중앙회,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 후 의결을 거쳐 23일(수) 발표했다. ㅇ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를 지난 3월 개발하였고,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분쟁해결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 표준 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추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조항추가 △공동기술개발 정보요청시 서면요청 △분쟁해결 기구 및 제3자와의 분쟁처리 절차 추가 등이다. ㅇ 이는 지난 7월 9일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되어있으며,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계약서를 최종확정하였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강화되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 임 : 표준계약서 양식 1부. 끝.

  •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개소식 개최 -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화) 16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KBIZ중소기업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 그간 중소기업계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부족했었다. ㅇ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중소기업 정책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단장으로 나경환 단국대학교 부총장을 선임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혁신'이 시급한 과제인만큼 R D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나경환 부총장이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으며, ㅇ 나경환 단장은 “학문적 논의와 산업현장의 연결고리가 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협동조합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방안 △표준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 △하도급 거래 개선도 지수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제도 연구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ㅇ 혁신성장·협동조합 분야에서는 동일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에서 축적되는 각종 제조데이터를 효율적 활용⋅전파할 수 있는 모델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 한편, 연구소는 개소식에 앞서 13시에 「표준원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방안 연구결과인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ㅇ 중기중앙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중소기업 제품 시범 표준단가 산출연구'는 지수화 방식을 통해 단가 변화정도를 산출하고 중소기업이 공시된 물가자료를 통해 원재료가격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레미콘 및 주물제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후속연구를 통해 시스템 사용 업종 확대와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연구소는 현실과 단절된 연구가 아닌, 실제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고 현장과 정책변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라며, ㅇ “적정대가 자가산출시스템 구축 또한 현장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붙 임 : 현장사진 (16:20경 송부 예정) 3부. 끝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 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와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건의내용 붙임 참조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ㅇ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의견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

  • “배달앱 가맹점 51%, 배달앱측과의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어” - 온라인 배달 플랫폼 소비의 시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현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쿠폰 발행 기준, 할인 기준, 반품 기준, 판촉 행사비 기준, 배송 기준, 배송지연 기준, 미사용 환불, 기타 등 8개 기준 중 1개 이상의 기준이 있으면, 있음으로 처리함 ㅇ 특히, 독립점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2019년도 업무계획」 반영한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법(안)」 제15조 : 배달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함 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ㅇ 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배달중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배달중개자의 의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에도 배달원 안전보호의무가 있으며 가맹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에도 안전보호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코자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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