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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기준강화에 따라 제조사 제조원가 및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3월 14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KNTEea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