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법령 ’ 의 검색결과는 총 164건 입니다.

상담센터 10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 내 의무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wCP7fA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시그 제공내역을 지출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견본품 제공 등)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①법령 상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 범위임에도 일반대중에게 불법 리베이트로 오인 가능성이 있으며②비식별·비공개 조치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27일(토)제출처 : https://moaform.com/q/mVnX2s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 중소벤처기업부는 2만두 이상 양돈업자 등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 생산목표 달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경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에게 생산설비 추가/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목표량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3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3ewfSw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ㅇ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수상자를 결정해야 함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신고 근거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전화 Tel.  02. 2124. 33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audit@kbiz.or.kr)로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신고자 보호 비밀보호,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보호조치 신고자 보상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고 30억원까지)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고 2억원까지)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 선거신고센터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elect1@kbiz.or.kr)로 접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인터넷 접수) 우편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3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