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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는 것에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추가 첨부해야 하기에추가적인 정보 요구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3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PQrRlx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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