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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의 검색결과는 총 58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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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 중소벤처기업부는 운행기록 주기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또한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기한을 잘못 기재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품목제조신고 및 수입신고 영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품목제조보고자영업자 수준으로 맞춰 강화됩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예보제 8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을 표시하게 하는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일부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에 점자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용기 또는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용기 또는 포장 :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2) 첨부문서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예보제 9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의 불검출을 요하는 현행 기준과 달리살모넬라균 2종을 추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타 고시를 통해 생산단계(농가→판매‧포장업자)에서 살모넬라 기준(3종 불검출)을 적용 중이며, ②유통단계(판매‧포장업자→소비자) 기준 강화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주류배달을 금지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영업위임 고시(국세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음주청정구역으로는 주류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영업자가 배달장소가 음주청정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배달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 음주청정구역 지정 예시 : (세종시) ❶도시공원, ❷어린이놀이터, ❸어린이보호구역, ❹정류소‧승강장 등 공공장소, ❺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6월 21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RY4N1d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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