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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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동 제도의 활용 중 애로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불편사항 접수 : T. 064-758-8579, e-mail juno@kbiz.or.kr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신청기간2025.04.28 ~ 2025.05.02 사업개요정밀기계가공현장 로봇ㆍ장비를 연계한 표준모델 보급, 가공공정 디지털화, 정밀가공품 지그/클램핑 모듈 등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한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의 가공현장 로봇-장비 연계 표준모델 및 가공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ㆍ가공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시작품 또는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정밀기계가공산업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현장가공공정 디지털화 H/W 시작품 제작 지원- 정밀가공 모니터링 센서 디바이스 및 모듈 장착 지원- 절삭가공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성 최적화 지원- 정밀가공품 정밀 비전 검사장치 제작 지원- 정밀가공공정 소규모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가공공정 예측판단 진단시스템 모듈 제작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후 원본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 dmi608@dmi.re.kr-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52길 24-49,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 2층 첨단공구ㆍ가공산업육성팀문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 첨단공구ㆍ가공산업육성팀 [서류 작성 및 사업비 구성 등 컨설팅 문의] 053-286-6808 / [지원사업 공고 관련 문의] 053-286-6809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8 -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제53조 제4항)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2 -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게시합니다.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해보시고 아울러 제도 활용에 있어 기업의 불편 사항은 함께 올려둔 양식을 참고하시어 본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이메일로 (north@kbiz.or.kr)보내 주시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1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라남도 도내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청년 고용 창출 및 도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고용 유지 장려금 사업인「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10. ~ '26. 12.〔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모집대상 : 17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1광양시610화순군52해남군711강진군43영암군712무안군24영광군613함평군45담양군114장성군36곡성군315완도군47구례군416진도군48고흥군417신안군59보성군5총 계74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자 수시 모집·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 (인센티브) 200만원(2년차)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교육·훈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및 워크숍, 사례공유,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기간 : 2025. 1. 13.(월)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메일 제출(jnjob2410@naver.com) ○ 문의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 061-750-7743~7744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2025년에는 고용·노동분야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2025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20 -
ㅇ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1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FAX/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1%P ▪ 조사 기간 2024. 11. 11. ~ 2024. 11. 15. (약 5일)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1.22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의 고용 및 복지증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등 복합기능을 담당하는 여성 취창업 전문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2년 경기북부 기업환경 개선 사업 모집 - 지원 사항 : 적격 신청 기업 대상 환경 개선비 70% 지원 (최대 500만원) 나. 접수(모집)기간 : 2022. 4. 1. ~ 2022. 5. 15. 까지 다. 문의 및 지원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2팀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여성새일2팀) - tel. 031-270-9867 / e-mail. zuxilove@gjf.or.kr * 관련링크 https://www.gjf.or.kr/womanpia/selectBbsNttView.do?bbsNo=52 key=325 nttNo=6900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4.05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9.01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