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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의 검색결과는 총 343건 입니다.

지역본부 67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 라. 신청기한 연장 : (당초) '24. 5. 3(금) ⇒ (연장) '24. 5. 10(금) 마. 제출서류 : ❶지원사업 신청 공문, ❷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❸사업계획서, ❹협동조합 소개서, ❺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지역본부(강원)→공지사항 참조 바. 신청방법 : 이메일(sjh0623@kbiz.or.kr) 제출 사. 추진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심의·선정⇨사업수행⇨결과보고중앙회조합→중앙회심의위원회협동조합 협동조합 4월4월~5월5월6월~11월12월 ​아.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신정희 과장(033-241-0012)

  • 2024년 5월호 중소기업 지원정보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2024년 5월 강원 중소기업 경기전망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5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ljp0210@kbiz.or.kr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24년 5월 대구・경북 中企 경기전망지수 82.5, 전월대비 1.4p 하락 - 지역 중소제조업 2024년 3월 평균가동률은 전월(71.4%)과 동일 * 첨부파일 참조

  • □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024. 4. 15. – 4. 19. ㅇ 조사 대상 :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329개 (제조업 172개, 비제조업 157개) ㅇ 조사 방법 : 웹팩스, 전화 이메일 등 조사 병행 ㅇ 작성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드리오니 업력이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붙임 :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 1부. 끝.

  •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축제(5월, 9월, 12월)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buykfesta.org

  • 1.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구분참여기업 지원금총액지원금지원내용일반형1인당최대 24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세대통합형1인당최대 300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장기취업유지형1인당 280만원장기취업유지지원금∙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 신청 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번)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①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② 사업자등록증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④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ㅇ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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