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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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 2025년 하반기 방송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주위의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모집 마감일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 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 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10.13(월) ~ 11. 7(금)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제출(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https://kbiz.kr/fc)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 02-2124-3243)붙임 1. TV홈쇼핑 입점 지원 신청안내 공고문 1부. 2. TV홈쇼핑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10.17 -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방송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있습니다.신청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모집 마감일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10.13(월) ~ 11. 7(금)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제출(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https://kbiz.kr/fc)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 02-2124-3243)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10.15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8 -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참가기업 모집 (2차) 포항시는 철강산업 재도약의 일환으로 포항시 소재(본사, 공장 및 연구소)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 11. 포 항 시 장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www.smk.or.kr) ❍ 기 간 : 2025. 11. 19.(수) ~ 11. 21.(금) ❍ 장 소 : EXCO 서관 1, 2, 3홀 ❍ 주 최 : 경상북도, 포항시,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 주 관 : 엑스코, 더페어스, S M미디어, kotra ❍ 규 모 : 15,000여명 참가 예상 ❍ 품 목 : 철강/비철소재기업, 체철/제강설비, 금속가공설비, 분석장비기업, 환경설비, 재해재난설비, 안전장비기업, AI, DX정보화/자동화솔루션 등 ❍ 부대행사 : SMK Agenda컨퍼런스,국내외바이어초청수출/구매상담회 등 ❍ 행사특징 ⚫ 철강·비철금속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 ⚫ 기술과 정보 그리고 수요자 방문 및 참가업체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 대구기계산업대전과 동시개최 및 수출상담회,구매상담회 행사 진행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최대 5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지원 가. 1부스 신청시(단위: 원)부스사용료 지원금(VAT포함)합 계포항시엑스코참가업체 자부담2,970,000원2,000,000원970,000원-※ 미지원 비용 : 부스사용료(기본 장치비 포함)를 제외한 기타경비 나. 2부스 신청시(단위: 원)부스사용료 지원금(VAT포함)합 계포항시엑스코참가업체 자부담7,040,000원4,000,000원1,940,000원1,100,000원※ 미지원 비용 : 부스사용료(기본 장치비 포함)를 제외한 기타경비 ※ 2부스 참가신청시 참가업체 자부담 1,100,000원 부담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업 1.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기업(생산제조,가공,유통,IT기업) 2. 중소기업/벤처기업/여성기업 우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 고시공고 확인 - 엑스코 홈페이지(www.exco.co.kr) 알림마당 ➡ 공지 확인 ❍ 접수기간(2차) : 2025. 8. 11.(월) ~ 9. 10.(수)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13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4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5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비용(송출수수료, 스튜디오제작비용) 및 입점과정 대행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방송(선정) 기업수 : 12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5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총점의 20% 감점 적용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3년간(2022-4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2차 모집기간 : 2025. 3.31.(월) ~ 4. 30.(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3월31일)▶기업 모집(~4월30일)▶서류심사(5월)▶MD상담(5월) ▶선정위원회-최종 선정▶선정결과 통보(5월)▶방송 판매(6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목 록 ①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제품이미지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1부. 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⑦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서류심사(1차)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배수 선정○ 최종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최종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3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MD)업체명시장성/성장성/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 ▶관련사이트 - https://www.kbiz.or.kr/ko/cscm/biz/register_participation.do?seq=2902 mnSeq=1761○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8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4. 17(목) 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나.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다.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4. 11(금)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4.07 ~ 2025.04.11 사업개요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뷰티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내 소재한 뷰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이 대구에 소재한 기업※ '뷰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등 뷰티 제품 관련 기업과 전ㆍ후방 연관 기업을 포함하며, 최종 결과물이 뷰티 관련 제품임☞ 해외전시회(부스임차료, 장치비(한국공동관), 통역비 등), 국내전시회(부스임차료, 장치비)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tnwjd625@dgtp.or.kr)※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통합 압축파일로 제출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053-721-6143, 053-719-418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천원 ,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