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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657건 입니다.

지역본부 110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수혜기업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입니다. 지도사회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 및 지역 지회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ㅇ 해당지역지회 : 대구경북지회ㅇ 지회장 : 박창기ㅇ 이메일 : cgp6519@naver.comㅇ 연락처 : 010-3822-2602

  •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 「2025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공유드리오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중소기업중앙회(기업성장실)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관련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승계자문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기업 승계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를 2024년 연말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 : 28명 / - 활동 : 정기 월례회(만찬), 교육*워크숍*기업견학*사업설명 등 분기별 추진이와 관련해 협의회 가입을 통한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있는 승계예정 기업인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010-3947-4646)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2025년 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신청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사업 추진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5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조합간 협업거래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025. 5. 27(화) ~ 6. 11(수) 라. 지원내용 :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 2025년부터 사업선정 협동조합은 진행과정에 「사업 중간점검」이 추가 되었으니 첨부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참조 -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성석 차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css24@kbiz.or.kr)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내 운영중인 자조모임-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결성되어 활동 중인 자조모임-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조모임 운영 관련 제반사항 (운영용품, 강사비 등), 자조모임 운영 규칙 제정 자조모임 당 최대 팔십만원(\800,000)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4.07 ~ 2025.04.11 사업개요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뷰티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내 소재한 뷰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이 대구에 소재한 기업※ '뷰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등 뷰티 제품 관련 기업과 전ㆍ후방 연관 기업을 포함하며, 최종 결과물이 뷰티 관련 제품임☞ 해외전시회(부스임차료, 장치비(한국공동관), 통역비 등), 국내전시회(부스임차료, 장치비)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tnwjd625@dgtp.or.kr)※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통합 압축파일로 제출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053-721-6143, 053-71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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