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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체 ’ 의 검색결과는 총 10건 입니다.

지역본부 4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지원분야 1.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4.9까지 신청서 접수 -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R D, 마케팅, 공동브랜드, 연구용역 등 공동사업 지원 - 조합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심사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 조합간 물품 등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당 1회 1백만원 이내 / 연 2회까지 ㅇ서류제출 : 이메일 ch5608@kbiz.or.krㅇ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2063#)붙임 : 사업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주무관청사업명 / 총예산사업내용경 북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총 예산 8백만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협동조합 ㅇ 사업기간 : ~ 2023년 12월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신청기간제출서류[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23. 5. 3(수) ~ 5. 18(목)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①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②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 우편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문의 : 최지훈 과장 | ☎ 053-524-2501 (내선 2063#)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주무관청사업명 / 총예산사업내용 대 구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예산 28,35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5백만원 이내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예산 3,000천원) 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별 최대 1백만원 이내 경 북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예산 12,00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주무관청(대구, 경북) 별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필히 확인 요망 ㅇ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신청기간제출서류 [대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22. 3. 6(월) ~ 3. 30(목)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 [대구]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①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②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2개) *세부사업(내용, 추진절차, 유의사항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총 사업비 1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R D, 마케팅, 브랜드 등) 및 기획사업(교육, 세미나) 지원→ 조합 당 최대 3백만원 15백만원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협동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조합 당 1회 1백만원 지원 (연 2회 가능) 8백만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이 대구인 협동조합ㅇ 사업기간 : 2022년 연중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공고문 참조 사업명 접수기간 제출서류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2022.3.30(수)~4.19(화)18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신청서류 ①우편 또는 ②이메일(ch5608@kbiz.or.kr) 제출 - 우편 발송 주소 : (42637)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협동조합 담당자 - ​ 서류 접수 여부는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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