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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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8 -
법무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3교도소 구내 거실작업장 ㅇ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 ~ 2025.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거실작업장] 40명이상 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 입주자격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5. 5. 26.(월) ~ 2025. 5. 30.(금)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sonio25@korea.kr) ㅇ 문의 : 경북북부제3교도소 직업훈련과 ☎ 054-870-3143 fax: 054-872-9704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9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ㅇ 개 요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제어 가능한 '고도화' 수준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2.4억원(동일수준 6천만원), 총 19개사 * 총사업비 4억원 기준, 최대 2.4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4억원 초과하는 사업비는 도입기업 부담하여 추진 가능 ㅇ 지원비율 : 포스코(3) : 정부(3) : 기업(4) 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중간1' 이상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제외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사업공고,사업신청서 접수 현장실사(사전진단) 사업계획서 접수 기업선정 사업착수 사업완료중기중앙회홈페이지,이메일 접수(4.21~5.23) 포스코 사업관리시스템등록 현장평가,최종선정, 원가계산,최종 협약 중간점검 완료평가위, 지원금 지급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평가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최종 심사 * 유선 인터뷰 실시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실사 방문일정 등 추후 별도 안내 ㅇ 우대 대상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2차, 3차 등 간접 거래 기업 포함) - 포항 또는 광양 소재 기업 -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 -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안전 등 - 포스코 QSS 혁신,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여 또는 예정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은 2025년 신청기업에 한하며, 수행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함 ※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9, 4371~2, 4311 / smartposco@kbiz.or.kr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9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7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가.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마. 신청기간: 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바. 지원물량: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건(종)까지, 총 500건사. 신청방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 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모집 공고 링크: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8885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7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5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비용(송출수수료, 스튜디오제작비용) 및 입점과정 대행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방송(선정) 기업수 : 12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5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총점의 20% 감점 적용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3년간(2022-4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2차 모집기간 : 2025. 3.31.(월) ~ 4. 30.(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3월31일)▶기업 모집(~4월30일)▶서류심사(5월)▶MD상담(5월) ▶선정위원회-최종 선정▶선정결과 통보(5월)▶방송 판매(6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목 록 ①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제품이미지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1부. 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⑦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서류심사(1차)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배수 선정○ 최종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최종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3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MD)업체명시장성/성장성/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 ▶관련사이트 - https://www.kbiz.or.kr/ko/cscm/biz/register_participation.do?seq=2902 mnSeq=1761○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8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거창구치소에서는 개방지역작업장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산성로 73 거창구치소 구외 개방지역 ㅇ 계약기간 : 1년(계약 시작일~ 2025.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개방지역작업장 2개 작업장(각 10 ~ 15명, 2개 업체 가능) 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 입주자격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sw0521@korea.kr) ㅇ 문의 : 거창구치소 직업훈련과 ☎ 055-940-4745 FAX 055-940-4893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5 -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수출액 3,000만 불 이하,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또는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 등을 수입하는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원자재 수급, 거래선 발굴 등 수출입 활동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형태의 기업 지원금 지급 (2025년 01월 이후, 수출관련 지출 비용의 90%, 최대한도 300만원) ㅇ 지원분야 : 국제운송, 전시회/해외영업 지원, 홍보/광고 마케팅, 디자인/동영상, 통/번역, 해외규격인증/지재권지원, 탄소중립전환지원, 관세대응지원 등 기업별 맞춤 바우처 서비스 지원 ㅇ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수출역량 및 지원필요성 등 지원자격 사항을 종합 평가후 선정 ㅇ 모집일정 : 기업모집(매월 1~10일), 기업심사(매월 11~20일), 지원금 지급(매월 21~30일) ※ 단, 3월은 17일 24시까지 신청기업 모집합니다.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7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5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비용(송출수수료, 스튜디오제작비용) 및 입점과정 대행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방송(선정) 기업수 : 13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5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총점의 20% 감점 적용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3년간(2022-4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모집기간 : 2025. 2.14.(금) ~ 3. 20.(목)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14일)▶기업 모집(~3월20일)▶서류심사(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최종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목 록 ①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제품이미지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1부. 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⑦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서류심사(1차)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배수 선정○ 최종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최종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3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MD)업체명시장성/성장성/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 ▶관련사이트 - https://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942○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4 -
본회는 모범적인 조합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조합을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포상을 안내하오니 세부 내용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정회원 조합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포상부문 : 종합대상(1), 부문별 대상(9) *첨부 안내문 참조나. 포상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협동조합다. 신청기한 : ~ 2024. 10. 25(금) 18시까지라. 포상일시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식 *12.19(목) 예정마.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longforest@kbiz.or.kr) ㅇ 문의 : 협업사업실 장수림 사원(Tel : 02-2124-3224) ※ 세부내용(평가기준, 제외대상,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은 첨부 안내문 필히 확인 요망 ※ 주의사항 - 공적조서와 재무현황은 한글파일로 작성, 포상신청서는 직인 날인 후 PDF 파일 변환해 이메일 송부하고 유선 확인(필수) - 신청내용은 '협동조합포털'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최근 4년간 협동조합 대상 동일부문 수상 조합 *'붙임1' 참조 - 이사장 공석인 조합 - 휴면(건의) 또는 해산건의 조합 - 회비 등 미납으로 권리가 제한된 조합 - 기타 중앙회장이 시상조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합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