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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묵 ’ 의 검색결과는 총 10건 입니다.

지역본부 2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를 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대상사업 ① 공동R D(2개조합) ② 공동사업개발컨설팅(4개조합) ③ 공동마케팅(8개조합) ④ 공동상표개발(1개조합) ⑤ 협동조합간 협업거래(6개조합) □ 사업기간 :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9.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①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② 2019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9. 3. 29(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9. 4월중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한 바 다음과 같이 동 개요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 공고문 파일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대상 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 : 4개 사업 - 공동R D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 공동마케팅 - 공동상표개발 ㅇ 사업기간 : 2018.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8.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ㅇ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18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7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8. 3. 23(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8. 4월중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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