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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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내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2025년도 전라남도 향토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추가모집)합니다.□ 인증계획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도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 (업 력) 15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 (고 용)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 〈신청 및 지정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②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별표1) ③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④ 결격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⑤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기간) '25. 9. 9.(화) ~ 9. 30.(화), 22일간 ○ (인증규모) 5개사 * 총 50개사('24.~'28. 연도별 10개사), 旣모집 5개사 ○ (선정방법) 공모심사○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기업 혜택 ※자금‧판로는 중소기업만 해당 ○ (시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자금)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상향: 시설자금(15 → 20억원), 경영안정자금(3 → 6억원) - 이자지원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2.4→2.9%), 2년거치 2년분할상환(1.5→1.8%)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혜택 지원 가능 ○ (판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기타) 스마트공장 등 도비사업 신청 시 가점, 기업홍보 지원□ 접 수 처 ○ (접수기간) 공고시부터 ~ '25. 9. 30.(화) 18:00까지 ○ (접 수 처)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 (전화) 061-286-375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11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21 -
2024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2024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계(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203개사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사례집에는 203개 우수기업의 제도 현황 뿐만 아니라,규모·지역·업종별 25개 기업의 현장 인터뷰를 통한 제도 도입 이유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 등이 담겨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9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 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ICT, 게임,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07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ICT, 게임,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21 -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개요)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135.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119.2만명, 법인사업자 16.5만개로 '23년 2기 확정신고(130.4만명) 보다 약 5.3만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한 경우(10.1.~12.31.)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7.1.~12.31.)□(신고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신고 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1.2.∼) * 과세 유형별(일반·간이), 업종별(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13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ICT, 게임,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27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2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전화 : 02-2124-327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붙임. 사업안내문 등 서류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1.26 -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을 위한 연동지원본부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발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금년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하반기 추진할 사업을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내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구 분내 용비 고 업종별 제도 교육대관료, 강사료 지원 및 교재 제공실비지원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컨설팅주요 원재료 분석, 비중 확인 및 컨설팅무 료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지역별 순회 설명회하반기 제조원가 분석 지원주요 제품의 제조원가 분석 지원최대 300만원사업신청은 담당부서인 중앙회 상생협력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 신청 등 문의 : 중앙회 상생협력실 ☎02-2124-3207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