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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 의 검색결과는 총 26건 입니다.

지역본부 5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3차) 공고합니다. 관련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예산규모 : 120억원나.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024.12월다.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라.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마. 신청기간 : 2024.5.28(화) 9:00 ~ 2024. 6.28(금) 17:00까지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_(3차) 1부. 끝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ㅇ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규모 : 30명 나. 예산규모 : 6억원 다.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라.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마.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바. 신청기간 : 2024.4.8(월) 9:00 ~ 2024. 4.30(화) 17:00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_수정본 1부. 끝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지역별,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관심있는 곳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 2024.2.29(목) 14:0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 문의 : 1544-3088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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