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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828

  • 2015년 제3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5. 7.1(수) ~ 7.14(화)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5. 7.24(금) ※ 합격업체 발표 후, 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위해 고용센터 방문 필요 4.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5. 7. 28(화)~ 7.31(금) 5.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팩스(033-241-0015/241-0705)송부 6. 신청서류 및 문의처 ① 신청서류 : 붙임 참조 ②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함시우 과장(033-241-0013, swham@kbiz.o.k)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안내서 2.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각1부.

  • 2018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접수기간 : 2018. 7. 2(월) ~ 7. 13(금)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6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8. 7. 27(금) 14:00 4.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로 신청서류 팩스(031-851-2862)송부 5.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전화 : 031-853-5502 / 팩스 : 031-851-2862)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문. 2. 신청서류 :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주거시설표,업무대행계약서 등 각1부

  • 2018년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접수기간 : 2018. 3. 28(수) ~ 4. 13(금)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6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8. 4. 27(금) 14:00 4.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로 신청서류 팩스(031-851-2862)송부 5.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전화 : 031-853-5502 / 팩스 : 031-851-2862)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문. 2. 신청서류 :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주거시설표,업무대행계약서 등 각1부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경기침체, 세계경제 회복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2017 서울 중소기업명품관' 입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적극참여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하시어 수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중소기업 명품관」 입점 지원 사업 】 □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 ~4월 14일(금)까지 ㅇ 입점기간 : 2017. 6월 ~ 8월 (약 3개월)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입점장소 : 미국 LA 베벌리힐즈 'K.Soho Bevelyhills'* 매장 내 ㅇ 참여대상 : 서울지역 우수 중소기업 20여개사 - 서울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완제품(자체브랜드)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ㅇ 대상품목 : 생활소비재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방, 주얼리, 핸드백, 가방 등) (식품, 산업용부품,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보관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제품 전시・판매, 현지 광고 및 바이어 발굴 지원 등 ※ 전시・판매 제품은 LA사무소(Kbiz Copoatio )에서 샘플제품을 매입할 예정 *2016년 사업 관련 보도자료 : http:// ews.healdcop.com/view.php?ud=20161005000132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 □ 신청기간 : 2017. 2월 ~ 4월 * 서울 중소기업 명품관 입점사업 신청완료 후에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은 4월까지 접수 □ 신청대상 : 서울지역 중소기업 (*수출화 희망기업 및 수출확대 희망기업) ㅇ 수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수출액이 10만불 이하인 기업 ㅇ 직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하로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미만인 기업 □ 수출기업화 지원 연계사업(세부 신청서 참조) ------------------------------------------------------------------------------- □ 신청서류 * 붙임 서체 설치 필요 ㅇ 붙임서류(참가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품 카탈로그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seoul@kbiz.o.k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T:02-2124-4386)

  • 2015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5. 10.1(목) ~ 10.14(화)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5.10.23(금) 14:00 ※ 합격업체 발표 후, 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위해 고용센터 방문 필요 4.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5. 10. 27(화)~ 10.30(금) 5.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팩스(033-241-0015/241-0705)송부 6. 신청서류 및 문의처 ① 신청서류 : 붙임 참조 ②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함시우 과장(033-241-0013, swham@kbiz.o.k)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안내서 2.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각1부.

  • 2017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접수기간 : 2017. 9. 25(월) ~ 10. 13(금) [10.2(월)은 임시공휴일 관계로 신청 접수가 되지않으니 참조 요망]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7. 10. 27(금) 14:00 4.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②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로 신청서류 팩스(031-851-2862)송부 6.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전화 : 031-853-5502 / 팩스 : 031-851-2862)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문. 2. 신청서류 :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등 각1부

  • 20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7. 6. 28(수) ~ 7. 14(금) (6.29~30일은 본회 이전 관계로 전화.팩스 등 통신 단절 예상되니 참조 요망)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7. 7. 28(금) 14:00 4.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②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로 신청서류 팩스(031-851-2862)송부 6.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전화 : 031-853-5502 / 팩스 : 031-851-2862)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문. 2. 신청서류 :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등 각1부

  • 2017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7. 3. 27(월) ~ 4. 14(금) - 사전 접수기간 : 3. 27(월) ~ 3. 31(금) -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 4. 3(월) ~ 4. 14(금)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7. 4. 28(금) 14:00 4.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7. 5. 10(수) ~ 5. 16(화) 5.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②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로 신청서류 팩스(031-851-2862)송부 6.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전화 : 031-853-5502 / 팩스 : 031-851-2862)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문. 2. 신청서류 :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등 각1부

  • 2022년도 제1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신청기간: 2022.1.3.(월)~1.17.(월) 12:00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참고사항 ㅇ 신청마감일(1.17.(월))에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등이 불가(고용부에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1.14.(금)까지 신청 요망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모바일로 신청 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신청이 매우 용이 * 홈페이지 접수는 1.14.(금)에 마감 ㅇ E-mail을 통해 서류 제출(유선 확인 요망)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E-mail로 접수(붙임 참조) * E-mail 제출 시, 파일명 명확하게 기재( ex)'고용허가신청서',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등)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3.(월)~17.(월)⇨합격자 발표*2.4.(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2.10.(목)~15.(화)⇨수수료납입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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