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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8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5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비용(송출수수료, 스튜디오제작비용) 및 입점과정 대행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방송(선정) 기업수 : 12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5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총점의 20% 감점 적용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3년간(2022-4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2차 모집기간 : 2025. 3.31.(월) ~ 4. 30.(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3월31일)▶기업 모집(~4월30일)▶서류심사(5월)▶MD상담(5월) ▶선정위원회-최종 선정▶선정결과 통보(5월)▶방송 판매(6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목 록 ①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제품이미지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1부. 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⑦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서류심사(1차)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배수 선정○ 최종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최종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3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MD)업체명시장성/성장성/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 ▶관련사이트 - https://www.kbiz.or.kr/ko/cscm/biz/register_participation.do?seq=2902 mnSeq=1761○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5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비용(송출수수료, 스튜디오제작비용) 및 입점과정 대행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방송(선정) 기업수 : 13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5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총점의 20% 감점 적용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3년간(2022-4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모집기간 : 2025. 2.14.(금) ~ 3. 20.(목)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14일)▶기업 모집(~3월20일)▶서류심사(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최종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목 록 ①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제품이미지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1부. 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⑦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서류심사(1차)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배수 선정○ 최종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최종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3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MD)업체명시장성/성장성/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 ▶관련사이트 - https://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942○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경기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9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10. 31까지 ○ 주관/주체 : 경기도/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19년 10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30분) 방송 판매직접비(8%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모집기간 : 2019. 2. 7(목) ~ 3. 6(수) 18시 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별첨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의 첨부자료 참조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과장 (TEL. 031-254-4833, FAX. 0504-926-0119, E-mail. lkh@kbiz.o.k)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 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 1월 ~12월 ○ 사업주체: 충청북도, 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 ○ 위탁수행: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사업내용: 홈 쇼핑 TV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업체당 방송비용 22백만원 전액 지원(충북도 10백만원, 홈앤쇼핑 12백만원) - 판매직접비(변동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업체 부담(카드관련·전화주문 비용 등) ○ 사업대상: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방송(선정)기업수: 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2019년 3월~ 12월 ○ 방송조건 : 1회(30분) 방송 ○ 지원대상업체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신청(모집)기간 : 2019. 1. 23(수) ~ 2. 15(금) ■ 구비서류 ○ 입점 희망 제안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1 문서의 첨부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화장품/건강식품 등) 등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고시/공고 제2019-85호(1.22일))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공지사항 182번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ㅇ 이메일 : djo@kbiz.o.k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조다래 주임 (Tel.043-236-7080, Fax.043-236-7084) 붙 임 : 1.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안내문(간략) 1부. 끝.

  • 경기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8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10. 31까지 ○ 사업주체 : 경 기 도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중소기업 13개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2개사)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18년 10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30분) 방송 판매직접비(8%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모집기간 : 2018. 2. 22(목) ~ 3. 14(수) 18시 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별첨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의 첨부자료 참조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과장 (TEL. 031-254-4833, FAX. 0504-926-0119, E-mail. lkh@kbiz.o.k)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 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판매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판매지원 ○ 사업기간: 2018. 1월 ~12월 ○ 사업주체: 충청북도, 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 ○ 위탁수행: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사업내용: 홈 쇼핑 TV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업체당 방송비용 22백만원 전액 지원(충북도 10백만원, 홈앤쇼핑 12백만원) - 판매직접비(변동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업체 부담(카드관련·전화주문 비용 등) ○ 사업대상: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방송(선정)기업수: 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2018년 3월~ 12월 ○ 방송조건 : 1회(30분) 방송 ○ 지원대상업체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신청(모집)기간 : 2018. 1. 29(월) ~ 2. 9(금) ■ 구비서류 ○ 입점 희망 제안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문서의 첨부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고시/공고 2018-108호)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공지사항 180번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ㅇ 이메일 : djo@kbiz.o.k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조다래 주임 (Tel.043-236-7080, Fax.043-236-7084) 붙 임 :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경기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6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 2. 3 ~ 2016. 10. 31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모집기간 : 2016. 2. 3 ~ 2. 26 ■ 구비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별첨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조영근 대리 (TEL. 031-259-7801, FAX. 031-259-7810, E-mail. cyk81@kbiz.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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