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폐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04건 입니다.

지역본부 3

  •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캠페인 전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마중물 차원 중소기업계, 국내휴가 보내기 등 7개 과제 추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등 16개 과제 추진 기준금리 인하, 신용카드 공제 한시적 상향 등 7개 정책과제 제언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7월 1일부터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ㅇ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ㅇ 서민경제를 의인화한 용어를 사용해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민경제의 또 다른 주축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경기부진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에 30개 과제를 담고 있다 ㅇ 먼저 중소기업계 공동추진 과제로는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용하기 △가정의 날 시행하기 △경영자와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하기 △일자리 창출하기 △기업투자 확대하기 등 7개를 제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추진과제로는 △하반기 물품구입 및 비용 조기집행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행운이벤트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고, 소비 및 투자 촉진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생산성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포인트 확대 등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ㅇ 또한 “이번 중소기업계의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회복 캠페인으로 거듭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