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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 ’ 의 검색결과는 총 853건 입니다.

지역본부 4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필요 지원책을 적시에 파악하여 상담까지 연결하고자 e-매칭 플랫폼을 이번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진공 운전자금 대출, 보증서 대출 등 지원제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포스터(QR코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자 「2025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창업에 관심있는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 창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 사업화 자금 최대 40백만원 이내 지원(자부담금 없음)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서 당해연도 창업 예정인자(2.4. 기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창업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제외 대상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 2025.02.17.(월) ~ 02.28.(금), 16시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나. 협조 요청사항 소속기관 보유 예비창업자 POOL 및 홍보 채널을 통한 웹포스터 게시 다. 관련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051-600-17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공고일 '250204) 및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공고일 '250124)와 관련 협동조합(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가.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 지원유형 : 조합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60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성장단계 0.5억 / 도약단계 1억원 마. 신청기간 : '25.2.11(화) ~ 3.4(화), 16:00까지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2.4등록) 참고 2.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가. 지원대상 : 운영기관(협동조합) / 참여 소공인(10~25개사, 조합회원사) 나. 지원유형 : 클러스터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26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운영기관(협동조합) 최대 2,000만원 / 소공인 4,200만원 한도(자부담 30% 별도) 마. 신청기간 : '25.1.24(금) ~ 2.21(금), 18:00까지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문의 1644-5302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1.24등록) 참고 3. 협조사항 :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SOS컨설팅을 이용하여 관련 조합 지원. * 컨설턴트 활용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 / 내선2063#).끝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첨부와 같이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세부 지원사항은 첨부파일 참고.ㅇ 대상 / 신청기간 - 판로개척 지원사업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 ~2.21(금)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연중 수시 신청 -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 소공인(상시근로자 10민 미만 제조업) / ~2.21(금) -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 소공인(상시근로자 10민 미만 제조업) / ~2.21(금)붙임 : 사업별 공고문 각 1부(총 4부). 끝.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총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ㆍ이차보전(6,027억원), 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및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붙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끝.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사업신청 방법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합니다.이에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공고문 1부. 끝.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관심바랍니다.ㅇ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경영안전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ㅇ무료법률구조 지원붙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1. 지원규모 : 3개 업체, 기업당 33,300천원 이내2. 접수기간 : `22. 2. 28. ~ 3. 14.3. 지원내용 : 마케팅 고도화를 위한 제주 중소기업 브랜드, 제품 정체성과 가치를 반영한 스토리 구성 및 광고 영상 제작4. 신청자격 : 제주 중소기업(제조업)5. 접수처 : jeju82@korea.kr6. 문의처 : 소상공인기업과 710-2527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국내 소재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 ㅇ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 지원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1. 8. 4(수) ~ 8. 25(수) 18:00 ㅇ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2) ​②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발급)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microbiz@kbiz.or.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02-2124-3172~3) * 첨부파일 필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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