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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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5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4.06 -
1.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수출 전담 지원을 위하여2016년부터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MD)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의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바이어발굴, 계약협상, 홍보마케팅 등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GMD와 중소기업간의 1:1 매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전과정에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하오니 적극신청하시어 수출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가. 일 시 : '17. 6.27(화) 10:00~18:00 나.장 소 : 인천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중구 제물량로 217) 다. 내 용 : GMD와 내수기업ㆍ수출초보기업ㆍ유망기업과의 매칭상담회로 수출 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전과정 지원(업체별로 30분~60분 상담) *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Global Maket Develope) :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 * 단, GMD에서 판단하여 현재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수출상담회에 초청되지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라. 신청대상 : 수출시장 개척을 원하는 중소기업 마. 지원내용 *수출상담후GMD로부터 유망업체로 최종선정된 업체에 한해 지원 ㅇ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시장개척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항목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직접비와 상담오퍼계약 등 수반 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출장비 등 간접비 ㅇ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및 수출사업화자금(장기 5년) 우대 지원 ㅇ 해외규격인증(플러스 가점 부여), 수출 R D(서면평가 면제) 등 他 수출사업 연계지원 ㅇ 단체무역보험 일괄가입 ※ 중견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또는 수출사업 연계지원 대상 제외 바 바. 참가신청 및 문의 ㅇ 신청기한 : '17. 6.9(금) 限 ㅇ 신청서류 ① GMD 1:1 매칭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희망GMD신청서 1부 * 첨부한 희망GMD신청서를 보고 희망GMD(최대 10개) 및 희망시간을 선정하여 엑셀 파일(희망GMD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 ㅇ 제출처 : (E-MAIL)ha yd@kbiz.o.k/ (fax)032-232-7872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한용덕 과장 붙 임 : 1) GMD 1:1 매칭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희망 GMD 신청서 1부. 3) GMD사업 안내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