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사업비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122건 입니다.

지역본부 40

  • 본회가 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지자체의 「2025년 삼성 지자체(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 요 ㅇ 사업개요 : 삼성전자, 지자체와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접수기간 : 2025. 8. 8일(금)까지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구분경북(구미•포항) 대구 전남 충북경남지원대상구축목표 '기초' 이상모집규모구미 6개, 포항 5개, 대구 2개,전남 5개, 충북 2개13개지원비율삼성 30%, 지자체 30%, 기업 40%삼성 25%, 지자체 35%, 기업 40%지원규모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제고와 지역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인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을 붙임과 같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가. 사업명 : 2025년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나. 신청자격 : 2년(전입 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전체 산업분야 업종(단, 일부업종 제외) *공고 내 신청자격 및 제외업종 참고다. 사업내용 : 고용(근로)환ㄱㅇ 개선을 위한 복지, 사무, 작업환경 등 시설 개보수 지원 - 기업별 최대 2,000만원(총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 *총 사업비의 20%이상 기업자 부담라. 참여방법 : 기업소재지 시군의 공고에 따라 접수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마. 공고일정 : 7~9월 중 시군별 공고 * 상세일정 시군 문의(붙임 참조)

  • 본회는 포스코와 함께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25. 5. 23일(금)까지 나.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제조기업 * 중견기업 제외 다. 지원내용유 형총 사업비지원비율지원금목표수준지원대상고도화4억원 내외총 사업비의60% 이내최대 2.4억원중간1 수준 이상중소제조기업고도화(동일수준)1억원 내외최대 6천만원고도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 中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라. 접수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smartposco@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5년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참조 * 사업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9, 4371~2, 4311). 끝.

  •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ㅇ 개 요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제어 가능한 '고도화' 수준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2.4억원(동일수준 6천만원), 총 19개사 * 총사업비 4억원 기준, 최대 2.4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4억원 초과하는 사업비는 도입기업 부담하여 추진 가능 ㅇ 지원비율 : 포스코(3) : 정부(3) : 기업(4) 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중간1' 이상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제외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사업공고,사업신청서 접수 현장실사(사전진단) 사업계획서 접수 기업선정 사업착수 사업완료중기중앙회홈페이지,이메일 접수(4.21~5.23) 포스코 사업관리시스템등록 현장평가,최종선정, 원가계산,최종 협약 중간점검 완료평가위, 지원금 지급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평가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최종 심사 * 유선 인터뷰 실시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실사 방문일정 등 추후 별도 안내 ㅇ 우대 대상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2차, 3차 등 간접 거래 기업 포함) - 포항 또는 광양 소재 기업 -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 -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안전 등 - 포스코 QSS 혁신,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여 또는 예정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은 2025년 신청기업에 한하며, 수행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함 ※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9, 4371~2, 4311 / smartposco@kbiz.or.kr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주)와 공동으로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삼성사업은 세 가지(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연계 기초, 식품 고도화)로 추진되며, 각 사업별 모집 공고 세부내용(지원조건, 자격 등)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5. 5. 7일(수) 까지 ㅇ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 *식품 고도화 사업 5월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 구분 상생형(고도화) 지자체 연계)경북(구미•포항) 부산 대구 전남 충북경남강원 광주 전북지원대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동일수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8천만원(총 사업비 80% 지원)※ 세부내용은 사업별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1.본회가 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별 모집 공고에 따라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2. 아울러 2025년 삼성사업은 세 가지(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연계 기초, 식품 고도화)로 추진되며, 각 사업별 모집 공고 세부내용(지원조건, 자격 등)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5. 5. 7일(수) 까지 ㅇ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 *식품 고도화 사업 5월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구분 상생형(고도화) 지자체 연계)경북(구미•포항) 부산 대구 전남 충북경남강원 광주 전북지원대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동일수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8천만원(총 사업비 80% 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별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신청기간2025.04.28 ~ 2025.05.02 사업개요정밀기계가공현장 로봇ㆍ장비를 연계한 표준모델 보급, 가공공정 디지털화, 정밀가공품 지그/클램핑 모듈 등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한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의 가공현장 로봇-장비 연계 표준모델 및 가공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ㆍ가공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시작품 또는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정밀기계가공산업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현장가공공정 디지털화 H/W 시작품 제작 지원- 정밀가공 모니터링 센서 디바이스 및 모듈 장착 지원- 절삭가공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성 최적화 지원- 정밀가공품 정밀 비전 검사장치 제작 지원- 정밀가공공정 소규모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가공공정 예측판단 진단시스템 모듈 제작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후 원본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 dmi608@dmi.re.kr-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52길 24-49,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 2층 첨단공구ㆍ가공산업육성팀문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 첨단공구ㆍ가공산업육성팀 [서류 작성 및 사업비 구성 등 컨설팅 문의] 053-286-6808 / [지원사업 공고 관련 문의] 053-286-6809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