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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의 검색결과는 총 212건 입니다.

지역본부 19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지역기업의 R D 역량강화 및 국가 R 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ㆍ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기업 대상 대구지역 내 연구소/전담부서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신규설립) 지원기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인증 취득 희망기업- (재설립) 과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을 받았으나 자체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기업 중, 지원기간 이내 재설립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2p 참조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yuju@dgtp.or.kr)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6, yuju@dgtp.or.kr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4호에 따라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업별 담당부서 (첨부파일 참고)붙임 : 공고문 1부. 끝.

  • 대구광역시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2024.10.30 ~ 2024.11.08 사업개요2024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시행하오니 대상사업장에서는 2024.11.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구분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대상 지역(성서 1~4차 산업단지)그 외 지역지원대상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및 악취배출시설3)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사업신청 방법사업장 관할 구ㆍ군 환경관련 부서 방문 접수문의처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53-803-5271)

  •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을 위한 연동지원본부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발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금년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하반기 추진할 사업을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내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구 분내 용비 고 업종별 제도 교육대관료, 강사료 지원 및 교재 제공실비지원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컨설팅주요 원재료 분석, 비중 확인 및 컨설팅무 료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지역별 순회 설명회하반기 제조원가 분석 지원주요 제품의 제조원가 분석 지원최대 300만원사업신청은 담당부서인 중앙회 상생협력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 신청 등 문의 : 중앙회 상생협력실 ☎02-2124-3207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2023.11.6일자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시행시기 : 2023. 11. 6일ㅇ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단,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ㅇ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ㅇ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 '22년 계약 : 2,080건, 3,609억원)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 [2021년 서울지역 기업 클라우드 도입 지원사업 모집]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구축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디지털 뉴딜의 성과 확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기간 : 2021년 7월 22일 ~ 9월 1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재)서울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이메일 제출 : biz@seoultp.or.kr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문의 : 서울스텝(seoulstep.or.kr), 기업지원팀(02-944-6013, 6023) - 클라우드 관련 세부 지원내용 문의 : 메가존클라우드(주) 전략사업센터(02-2108-9217) - 클라우드 지원도입 웨비나 영상 : 서울지역기업 대상 클라우드 도입지원 웨비나(클릭)

  •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체계를 개선 하였습니다. ​ 가. 사업명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나.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근로자의 거주지 및 국적 상관없이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면 모두 지원 대상임 다. 사업체당 지원자 수 : 全 업종 사업체당 최대 49명 라. 지원기간 : 2020년 4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마. 지원금액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 2개월 최대 100만원 ※ 2.23. ~ 3.31. 기간은 통합하여 무급휴직 5일 이상일 경우 지급 바. 신청기간 : 상시신청 (매주 지급) 사.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사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등​※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55,5343) /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첨부)​

  • [2020년도 1/4분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안내]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소관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공정거래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자료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공정거래법 총괄과 051-460-1002 ~ 1007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경쟁과 051-460-1021 ~ 1023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과 051-460-1031 ~ 1034 하도급법 하도급과 051-460-1041 ~ 1046

  •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2021년 협동조합 정기총회 시 중소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로자를 다음과 같이 발굴·포상할 계획이오니 대상자 추천을 요청드립니다.- 다 음 -가. 신청기간 : 2021. 2. 3나. 훈 격 : 대구광역시장 표창다. 포상인원 : 1인(조합당이 아닌 전체 포상규모) * 신청 전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必(최광수 과장 053-524-2501) * 대구시 경제정책관 기업육성팀 심사 후 포상결정 (부적합 시 포상 제외)※ 기존 조합에서 대구시 內 업무관련 부서로 포상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부서와 협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 포상대상 : 조합 소속 중소기업 임직원(3년이상 공적 必) 등마. 포상시기 : 해당 조합 총회일바. 신청방법 : 아래 서류 이메일(ksu@kbiz.or.kr) 혹은 우편접수 ① 조합의 포상신청 공문 1부. ② 공적조서 등 '서식 2~6' ③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붙임 : 표창계획 및 양식 1부. 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수)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ㅇ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ㅇ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ㅇ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며, ㅇ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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