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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 의 검색결과는 총 1,522건 입니다.

지역본부 56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수혜기업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필요 지원책을 적시에 파악하여 상담까지 연결하고자 e-매칭 플랫폼을 이번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진공 운전자금 대출, 보증서 대출 등 지원제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포스터(QR코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에서 대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으로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장소가 대구이며,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에서 2025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업체당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3백만원(우대기업 : 4백만원), 환변동보험 1백만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지원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문의처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2-1588-3884

  • *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참석의향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아래로 회신 -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목 적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폐업 공제금 급증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의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사업개요 ㅇ 교육일시 : 2.19(수) 14:00 ~ 16:00 (2H 내외) ㅇ 교육대상 : 대구 소재 소상공인 100명 내외 *선착순 마감 ㅇ 교육장소 : 대구 엑스코 서관 3층 306A,B (북구 엑스코로 10) ㅇ 주요내용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 등  일정표(안) *일정은 기관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시간주요내용기 관14:00~15:00ㅇ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00~15:30ㅇ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보증 이용 절차 안내ㅇ 대구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소개대구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실15:30~16:00ㅇ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ㅇ 2025년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안내중소기업중앙회16:00~16:15ㅇ 소상공인 재무건전성 안정을 위한 미수채권 회수 위임 소개 안내IBK신용정보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등 지원※ 자금별 지원내역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마련과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부 소관업무 관련 건의과제를 파악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환경부 소관업무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또는 건의과제 환경부 소관 주요업무 ∙ 대기오염(굴뚝자동·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등) ∙ ESG경영(환경정보공개, 공급망실사 대응, 글로벌 환경규제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신고/등록, 취급시설 영업허가, 개선명령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통합환경법,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 나. 제출양식 : 붙임 참고 다. 제출방법 : 메일 회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ch5608@kbiz.or.kr) 라. 제출기한 : 2025. 1. 31.(금)까지 마. 문 의 처 : 053-524-2501 (내선 2063#)붙임: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1월 중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경영애로를 건의하고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7(목)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1000jh@kbiz.or.kr) * 자료작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명(법령 등 근거내용 필수) or 현장방문 요청 시 담당자 현장인터뷰 후 건의내용 정리 예정 ㅇ 문의 : 중소기업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 붙임 : 건의양식 1부. 끝.

  • 중앙회는 협동조합(조합원사)의 원부자재 구매와 관련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우대 발급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B2B대출보증으로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우대, 할인수수료 감면, B2B결제수수료 면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붙임과 같이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 : 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2)아울러 동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기업)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메일 ch5068@kbiz.or.kr 로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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