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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 의 검색결과는 총 224건 입니다.

지역본부 6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R D, 마케팅, 상표개발, 단체표준,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3. 6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3. 5. 8.(월)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sj1110@kbiz.or.kr) 또는 우편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정상준 과장(☏214-6606(내선 2274)) 사.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아.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4. 24⇨사업계획 수립*04. 24~05. 08.⇨사업계획 제출*05. 08.⇨심사위원회5월3~4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6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6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최근 제조물책임법(PL)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다음과 같이 1999년부터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중소기업 PL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3. 특장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 -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Tel. 051-861-9376, Fax. 051-637-2066, Email. minhee1787@kbiz.or.kr) - PL보험 홈페이지 : www.plkorea.com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KBIZ Digest 중소기업중앙회 뉴스 1.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도입 붐 (2016. 11. 28(월)) ㅇ 주요내용 : 산업부의 내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소개 등 ㅇ 민관합동 스마트 추진단(www.smat-factoy.k) 참조 2. 중기중앙회 중국 상하이사무소 개소 (2016. 11. 23(수)) ㅇ 목 적 :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과 판로개척 지원 ㅇ 연 락 처 : 上海市 闵行区 吴中路 1779号 万象城 C栋 506室(201103) (C-506 Wa xia gche g, 1779 Wuzho g Rd, Mi ha g Qu, Sha ghai Shi, Chi a 201103) *연락처 : 사무소장 휴대폰 (+86) 136-0197-9934 3.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포털 오픈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포털*」서비스 시작 ㅇ 주요 기능으로는 '정책파인더'를 통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정책검색 지원 및 '업종별·지역별 전문변리사 풀'을 바탕으로 방문상담 또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스톱 지식재산 활용 지원 *itmat.kbiz.o.k 4.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활용근거 마련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용 근거조항이 11. 30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 *특허, 단체표준,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 ㅇ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 기대 5. 건설중장비 사고보상 공제상품 출시 ㅇ 중소기업중앙회와 메리츠화재보험은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공제신상품 출시 ㅇ 공제료를 시장보험료대비 약 1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 예정 KBIZ Digest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뉴스 1. 협동조합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16. 11. 4 ~ 5(1박2일)) ㅇ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성공사례발표와 공동사업 개발, 협동조합 운영 및 공공구매 등에 대한 활성화방안 모색 ㅇ 협동조합 임직원이 내수살리기 일환으로 장보기(부여시장) 및 사랑나눔행사(신보육원) 실시 2.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6. 11. 17(목)) ㅇ 인쇄산업의 변화와 발전방안과 대전 인쇄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 ㅇ 대전도시첨단인쇄출판산업단지 조성(안산지구) 제안 및 인쇄산업 육성 건의 3.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기부(2016. 11. 30(수)) ㅇ 연말을 맞아 대전시 소재 대전자혜원 등 지역복지시설 4곳에 1,1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ㅇ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사랑나눔재단은 설 및 추석에도 사랑나눔을 실천할 방침 4.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바른 시장경제 동참(2016. 11. 30(수)) ㅇ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추진배경 및 현안을 공유와 협력 사항을 논의 ㅇ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5. 지역본부 위임사업 실적 (2016.12.02. 기준) ㅇ 노란우산공제 : 신규가입(4,742업체), 약관대출(1,218건 13,197백만원) ㅇ 공제기금 : 신규가입(174업체), 대출(226업체, 13,464백만원) ㅇ 보증공제 : 신규가입 82업체, 보증료 25.8백만원 ㅇ 외국인력지원 : 932 업체, 1,302명 ㅇ 직접생산확인 : 1,944 업체 3,122 품목 승인, 정보변경 1,853건 승인 ㅇ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 171 업체, 146,156백만원 지원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을 구매시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 제도이며 수혜 중소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동사업의 종류(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① 협업 ② 공동상표 ③특허권 ④ 공통애로기술개발 ⑤ 단체표준 인증 4. 이와 관련,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조합은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안내문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활용 매뉴얼 각 1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 조합게시판 2788번 게시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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