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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 ’ 의 검색결과는 총 1,323건 입니다.

지역본부 113

  • 소관부처·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사업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신청기간2025.03.06 ~ 2025.03.21 사업개요농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 연계 농식품 홍보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일반PPL 및(한류콘텐츠 연계 해외마케팅 : 110백만원) 온라인 특화 PPL(온라인 PPL + 한류콘텐츠 연계 해외마케팅 : 110백만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aT 수출지원시스템)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 061-931-0857 / hkkim@at.or.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과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관련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중소기업 승계 관련 무료 자문 서비스- 일반상담(전화, 온라인, 현장), 주식가치평가(현장)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전화 접수 문의처 참조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8

  •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밸류업 경영활동 지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5. 3. 11.(화) 13:00~18:00 /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2층) ○ 참석대상 : 기업공시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기업 ○ 주요내용 -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한 배당절차, 자사주 제도변경 및 IPO 제도, 감사인지정 등 밸류업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혁신성장 유망기업 발굴육성 사업 홍보 ○ 주최/주관 : 부산시,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2025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지원분야 NO사업명사업내용총사업비1공동사업 지원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지원450,000천원2임직원 혁신역량 교육협동조합 성공사례 발표, 교육, 토론회 개최 지원185,000천원3협동조합 인력채용협동조합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보조50,000천원4협동조합간 협업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보조200,000천원* 공고문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다. 접수기간 ㅇ (1.공동사업/2.혁신성장/3.인력채용) '25. 3. 6(목) ~ 3. 19(수)) 18시 ㅇ (4.협업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수시 접수 라. 접수방법 : 이메일(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 신청서류는 pdf 파일, 한글파일 둘 다 제출 요망 ㅇ 문 의 : 정은희 부부장(☎02-2124-4383) 마. 선정방법 ㅇ 지원한도 : 협동조합 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공동사업+역량강화) ※ 단, 혁신성 있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가능 ※ 단순·반복적인 사업보다 지원효과와 필요성이 큰 신규 사업을 우대 ㅇ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시 ①서면심의 + ②조합별 사업계획 현장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추가* * 총 사업비 신청액(=공동사업+역량강화)이 2천만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조합별로 사업계획 현장 발표(PT) 및 질의·응답 절차 추가 (발표자료 사전 제출 필수) (단, 2년이상 동일하게 책자 발간, 워크숍 개최 등 동일사업의 경우 발표 제외) * 발표자는 협동조합 임직원(이사장 포함)에 한함

  • ㅇ 부산지방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에 대해 경험 많은 조달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상담해주는 「공공조달 길잡이」컨설팅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ㅇ 사업 주요 내용 - 지원내용 : 공공조달에 진입을 원하는 기업에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벤처 → 혁신 → MAS → 우수 → G-pass 기업)까지 전 과정에 대해 조달 전문가가 원스톱 컨설팅 - 지원대상 :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모든 초보 중소기업 ㅇ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조달청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청 유선 또는 방문, 홈페이지 신청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pps.go.kr/kor/bbs/list.do?key=01325ㅇ 문의처 - 책임자 : 김윤석(☏ 070-4056-6580 / Email : ysys1234567@korea.kr) - 담당자 : 천정원(☏ 070-4056-6522 / Email : cjwwww@korea.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 각 분야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및 공고문 8~9p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기간2025.02.13 ~ 2025.03.06 사업개요대구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2025년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대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업종이 제조업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인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기업당 국비 5천만원 한도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문의처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3-659-2289 및 공고문 8p 참조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0.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0. 지원규모: 2,700억원(상반기 1,900억원, 하반기 800억원) 0. 지원대상: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 0.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5억한도, 4% 이차 보전(간접대출 이자지원) 0.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성장팀 (☎ 062-531-6332 , 062-956-2641 , 062-956-2642)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비용(송출수수료, 스튜디오제작비용) 및 입점과정 대행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방송(선정) 기업수 : 13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5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총점의 20% 감점 적용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3년간(2022-4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모집기간 : 2025. 2.14.(금) ~ 3. 20.(목)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14일)▶기업 모집(~3월20일)▶서류심사(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최종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목 록 ①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제품이미지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1부. 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⑦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서류심사(1차)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배수 선정○ 최종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최종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3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MD)업체명시장성/성장성/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 ▶관련사이트 - https://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942○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공고일 '250204) 및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공고일 '250124)와 관련 협동조합(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가.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 지원유형 : 조합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60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성장단계 0.5억 / 도약단계 1억원 마. 신청기간 : '25.2.11(화) ~ 3.4(화), 16:00까지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2.4등록) 참고 2.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가. 지원대상 : 운영기관(협동조합) / 참여 소공인(10~25개사, 조합회원사) 나. 지원유형 : 클러스터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26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운영기관(협동조합) 최대 2,000만원 / 소공인 4,200만원 한도(자부담 30% 별도) 마. 신청기간 : '25.1.24(금) ~ 2.21(금), 18:00까지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문의 1644-5302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1.24등록) 참고 3. 협조사항 :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SOS컨설팅을 이용하여 관련 조합 지원. * 컨설턴트 활용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 / 내선206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