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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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공고일 '250204) 및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공고일 '250124)와 관련 협동조합(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가.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 지원유형 : 조합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60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성장단계 0.5억 / 도약단계 1억원 마. 신청기간 : '25.2.11(화) ~ 3.4(화), 16:00까지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2.4등록) 참고 2.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가. 지원대상 : 운영기관(협동조합) / 참여 소공인(10~25개사, 조합회원사) 나. 지원유형 : 클러스터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26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운영기관(협동조합) 최대 2,000만원 / 소공인 4,200만원 한도(자부담 30% 별도) 마. 신청기간 : '25.1.24(금) ~ 2.21(금), 18:00까지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문의 1644-5302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1.24등록) 참고 3. 협조사항 :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SOS컨설팅을 이용하여 관련 조합 지원. * 컨설턴트 활용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 / 내선2063#).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1 -
*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참석의향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아래로 회신 -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목 적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폐업 공제금 급증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의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사업개요 ㅇ 교육일시 : 2.19(수) 14:00 ~ 16:00 (2H 내외) ㅇ 교육대상 : 대구 소재 소상공인 100명 내외 *선착순 마감 ㅇ 교육장소 : 대구 엑스코 서관 3층 306A,B (북구 엑스코로 10) ㅇ 주요내용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 등 일정표(안) *일정은 기관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시간주요내용기 관14:00~15:00ㅇ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00~15:30ㅇ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보증 이용 절차 안내ㅇ 대구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소개대구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실15:30~16:00ㅇ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ㅇ 2025년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안내중소기업중앙회16:00~16:15ㅇ 소상공인 재무건전성 안정을 위한 미수채권 회수 위임 소개 안내IBK신용정보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0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07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등 지원※ 자금별 지원내역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17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원재료외 '가스비', '전기료' 까지를 연동대상으로 인정하고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기업 중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판로지원금, 도지사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를 지원하는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사 업 명 :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수탁 : 경기도 소재 / 위탁 : 지역제한 없음 ㅇ 모집기간 : ~ '24. 10. 25(금) 17:00 까지 ※ 당초 신청기한은 9.30(월)이나 기간 연장됨 ㅇ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zbiz.or.kr) ㅇ 지원규모 : 우수기업 선정 위탁사 20개사 ㅇ 지원내용 : 판로지원금(최대 30백만원), 도지사 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 ㅇ '23년 과 달라지는 주요내용구분'23년(기존)'24년(개선)연동대상 확대주요 원재료재료비, 노무비, 경비* 까지 확대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13종19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최대가점, 유공 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등)수탁기업 인센티브 추가없음연동약정으로 납품대금이 감액된 수탁기업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우수기업 혜택 제공 *위탁기업이 연동특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수탁기업도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금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붙임 : 관련자료 각 1부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07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지속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집단화, 공동화, 협업화)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출연 시 세제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1.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2.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 (조특법 제100조의32)3.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조특법 제8조의3)이에 붙임과 같이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처 : ch5608@kbiz.or.kr * 출연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0~3224)붙임 : 안내문 및 출연서 각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20 -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도 뿌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구지역 뿌리기업☞ 지원내용 : 에너지 진단ㆍ컨설팅 및 고효율 향상 설비 지원 ☞ 신청방법 :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 접수 ☞ 문의 :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부 053-670-0563 붙임 :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8.28 -
경상북도는 매년 중소기업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겅제의 리더로 성장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1. 모집기간 : ~2024. 9. 6(금)2. 모집대상 : 도내 중소기업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3. 신청방법 : 추천기관(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등)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4.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 (우3657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해당 파일 스캔본을 이메일(gmlwns164@korea.kr)로 제출해야함5.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054-655-8308, 1000jh@kbiz.or.kr)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054-880-2674, gmlwns164@korea.kr)붙임. 제32회 중기대상 선정계획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8.19 -
대구광역시와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2024년 스타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업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업력 7년 이내의 대구시 소재 소상공인※ 생활밀착형(의식주 등 생활ㆍ문화 분야), 기술형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및 사업화자금(최대 8백만원 내외) 지원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7.19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드리오니 업력이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붙임 :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 1부. 끝.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