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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의 검색결과는 총 1,170건 입니다.

지역본부 137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 라. 신청기한 연장 : (당초) '24. 5. 3(금) ⇒ (연장) '24. 5. 10(금) 마. 제출서류 : ❶지원사업 신청 공문, ❷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❸사업계획서, ❹협동조합 소개서, ❺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지역본부(강원)→공지사항 참조 바. 신청방법 : 이메일(sjh0623@kbiz.or.kr) 제출 사. 추진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심의·선정⇨사업수행⇨결과보고중앙회조합→중앙회심의위원회협동조합 협동조합 4월4월~5월5월6월~11월12월 ​아.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신정희 과장(033-241-0012)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ㅇ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계획 1부. 끝.

  • 1.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구분참여기업 지원금총액지원금지원내용일반형1인당최대 24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세대통합형1인당최대 300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장기취업유지형1인당 280만원장기취업유지지원금∙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 신청 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번)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①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② 사업자등록증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④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 1.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2.8(목) ~ 2024.5.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끝.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ㅇ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ㅇ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 공고문 1부. 끝.

  •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3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7,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4. 4. 23(화) ~ 5. 7(화)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seohwa@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4. 5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이서화 대리(☎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공고 제2024-01호)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붙임- 서식)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충청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재창업 사업화를 위해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 모집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ㅇ 모집기간 : 2024. 4. 9(화) ~ 4. 29(월)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ope.sbiz.or.kr)ㅇ 모집규모 : 74명(경영개선 44명, 재창업 사업화 30명)ㅇ 지원내용 - (경영개선) 경영진단, 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ㅇ 문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T. 043-230-9762~5)

  •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모집개요 ❍ 사업명: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 *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 교육 등) -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 100개사 내외 *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모집 조건 분야에서 업종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시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하이서울기업'이란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매년 신규 기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협업창출등을 지원하는 기업 인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제조업:25,906, 조선업:1,824, 서비스업:4,490  2. 본회 접수기간 : 2024.4.22(월)~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 5.22(수)~28(화) *(서비스업) 5.29(수)~6.4(화)⇨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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