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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의 검색결과는 총 214건 입니다.

지역본부 80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3년) 참여조합은 재심사(선정)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목) ~ 2. 8.(목)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왔다 앱'의 주요 서비스 및 설치 QR코드를 아래에 공유드리오니 많은 설치와 이용 바랍니다.[「왔다」 앱 주요 서비스]1. 사업공고 조회 :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들의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조회2. 사업캘린더 : 시작일과 마감일 기준으로 2주간의 지원사업 알림서비스 제공3. 주요 정책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정보 알림4. 공지사항 : 앱 활용 방법, 앱 카드뉴스, 주요 Q A 등[「왔다」 앱 설치 QR코드]

  • 가. 2차 신청․접수 일정 : 2023. 9. 11(월) ~ 9. 22(금) 17시까지 나.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단, 유형 2-C의 경우 소기업 중 모기업과 동반구축,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위기관리지역기업․인구소멸위험지역 등에 한해 신청 가능 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차모집]2023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라. 지원 내용 구 분유형1유형2-CAB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1 수준 이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중 신청자격 증빙 가능 기업지원규모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2천만원*자부담 없음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3/4373)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2차모집][사업공고]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공인노무사가 현장에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니 필요한 조합/기업은 아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대 상 : 5~299인 사업장ㅇ신청기간 : 8.22.(화) ~ 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ㅇ비용 : 무료ㅇ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임금관리체계 진단 및 적합모델 제시, 포괄임금 오남용 해소 등 지원ㅇ신청방법 - 방법1 : 첨부된 이미지 파일 QR코드 스캔 → 컨설팅 신청 - 방법2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 공지사항 → 2023년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 컨설팅 신청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본회가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6.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참여의향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23. 6. 1(목) ~ 6. 9(금)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제출 * 링크 : https://url.kr/xc6mjs 나.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기간 - 유형 1-A, 1-B : 2023. 6. 12(수) ~ 6. 30(금) - 유형 2-C : 2023. 6. 12(수) ~ 6. 19(월)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단, 유형 2-C의 경우 소기업 중 모기업과 동반구축,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위기관리지역기업․인구소멸위험지역 등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3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다. 지원 내용 구 분유형1유형2-CAB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1 수준 이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중 신청자격 증빙 가능 기업지원규모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2천만원*자부담 없음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3/4373)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 협동조합을 통한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023. 6. 5(월) ~ 6. 23(금) 라. 지원내용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마.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참조 -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만성 과장 (T. 062-955-9559 / E-mail. mskang@kbiz.or.kr).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지원기업을 10. 11(화)부터 추가 모집합니다. 다 음 - 가. 추가 접수 기간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중간1(A)기초기초(B)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 지원 조건 구 분유형1S (고도화2)A (고도화1)B (기초)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2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1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지원규모(모집규모)최대 2억원(10개사 내외)최대 1억원(70개사 내외)최대 6천만원(110개사 내외)지원비율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비 고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4차 추가 접수안내]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참조 ※ 사업 안내 링크 : https://url.kr/9xwj7n※ 2022년 사업 설명 영상물 : https://url.kr/mzsgry 붙임 1. 공고문_4차추가모집 1부. 2. 모집일정안내_4차추가모집 1부. 끝.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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