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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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12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실시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24일(화)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지역의 인쇄, 광고물, 화훼, 패션 등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이사장 12명이 참석하여 업계 현황 및 애로를 건의하였고, 정부와 지원기관에서는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경훈 서울지방조달청장 △정병철 산업은행 강남본부장 △박희성 기업은행 강서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는 중기부 등 관련 부처로 즉시 전달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지난 △19일(목) 부산에서 시작된 금번 순회간담회는 △호남권(3.20) △수도권(3.23) △강원(3.23) △충청(3.24) △서울(3.24) 등 각 지역을 순회하고, 25일(수)에는 전국 단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5일(화)부터 코로나19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본부장 김기문)를 가동해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대출금리를 0.5%p 인하(3.4→2.9%)했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도 유예토록 조치했다. ㅇ 또한, 지난 4일(수)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살균티슈 6천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3.25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4.23 -
2018.10.29부터 광주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ㅇ 사업명 : 광주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광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18.10.29이후) ㅇ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최대 12회)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00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10.25 -
기업보증공제 이용안내 □ 의의 ㅇ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공제사업 - 취급상품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이행지급보증 □ 특징 및 장점 ㅇ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보증공제증권(보증서) 발급 ㅇ 민간 보증기관 대비 저렴한 보증료 ㅇ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조합원 기본요율의 5% 할인 ㅇ 소기업 ․ 소상공인 우대 지원 : 기본요율에 50%(연간한도 100만원) ㅇ 최저보험료 10,000원 □ 보증대상 계약 및 제출기관 ㅇ 공공기관과의 납품 및 용역관련 조달계약 -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계약한 경우에 한함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공․사립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관 □ 보증한도 ㅇ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자본 및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 - 출자금이나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한도 부여 □ 보증부금 ㅇ 부금보증한도 - 보증부금 납입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기본보증한도와 별도로 부여하는 보증한도 ㅇ 보증공제이용 기업 중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을 위하여 납입하는 부금 - 1년 단위, 100만원 이상 약정, 할인율 : 0.2% ~ 30% ㅇ 보증잔액을 초과하는 보증부금에 대하여 은행 정기예금 상당 이자 지급 □ 문의처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11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