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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의 검색결과는 총 587건 입니다.

지역본부 34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지난 9.12(금), 중앙회 본부에서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산업계 이해도 제고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당일 설명회 자료를 게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붙임 : 설명회 자료 1부. 끝.

  • 지속되는 폭염 및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25.7.17 시행)에 따른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5.7, 고용노동부)을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정고지[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인천지방국세청에서 관내 개인 일반 과세자 34.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2만개 등 총 36.3만개 사업자에게 송부한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〇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예정신고[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8.7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8.2만개) 대비 0.5만개 증가 〇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26종 8,234개 → ('25.1기 예정) 27종 9,057개 사업자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근경로 〇 (납세자)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〇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가.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마. 신청기간: 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바. 지원물량: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건(종)까지, 총 500건사. 신청방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 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모집 공고 링크: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8885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세제, 세무행정, 회계 등 애로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겪고 계신 애로사항에 대해 간단히 적어주시면 본회에서 검토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 간담회, 세법개정 건의 시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건의자료 제출은 아래 링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www.kbiz.or.kr - [행사 이벤트] 게시)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mnSeq=1741 seq=6002 pg=1 pgSz=9 예 시 1. 현황 및 문제점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노란우산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세제혜택 감소2. 개선방안 :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최대 600만원 800만원) * 법령, 규정, 사업명 등을 알고 계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2025년 10월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및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법령개정 및 해석 등의 설명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ㅇ (현황)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ㅇ (주요 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 근로자 및 업무 담당 직원이 감면 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 및 응답 사례를 보완·추가하였으며, - 일부 내용의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추가하였습니다.(현재 미확정 → 연말 국회통과 예정)ㅇ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직접 신청 가능)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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