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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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25년도 2차 추경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되어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필요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25년 2차 추경예산안 중소,소상공인 지원 1조 원 편성(총괄편)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39056268222. '25년 2차 추경예산안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편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39087546233.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편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3910053711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4 -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 「2025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공유드리오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충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3 -
한국표준협회에서 중소/중견기업을위한 아카이브 이러닝 교육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아니 인터넷 온라인과정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90% 지원, 중견기업은 80%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직원의무교육으로 진행 시 적극 활용하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안내자료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16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현안논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5.15(목)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아울러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4.30(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통보서 및 건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kangminjin@kbiz.or.kr / (팩스) 053-524-2117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강민진 과장 (053-524-2510(내선 2064))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필요 지원책을 적시에 파악하여 상담까지 연결하고자 e-매칭 플랫폼을 이번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진공 운전자금 대출, 보증서 대출 등 지원제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포스터(QR코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8 -
대구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는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붙임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8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고 노무분야 실무 이해도 제도를 위해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하단 참고하셔서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 임직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일시 : 2025. 5. 9(금) 13:30~17:00ㅇ 장소 :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 (동구 동대구로 489)ㅇ 참석대상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표이사, 임원, 인사담당자 등 ㅇ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1) 하단 링크 클릭 후 "참여하기" 온라인 신청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83 mnSeq=1741 2) 첨부 신청서를 이메일 ch5608@kbiz.or.kr 또는 팩스 053-524-2504 회신 ㅇ 문의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Tel. 053-524-2501 (내선 2063#)) 이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8 -
1.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2. 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편 사항 제출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2 -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제53조 제4항)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2 -
3월 28일(금)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美 관세부과 관련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 및 현장 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관해 안내하고자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교육신청 바로가기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eduComApplyDetail.do?pageCd=Y eduId=378 애로접수 및 상담신청 바로가기https://form.naver.com/response/CsKVw6OQyqfsnY--iNaNCg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