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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주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6.02

고용노동부 주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인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나. 신청기간 : 2020.6.1(월) ~ 7.20(월)

다. 지원대상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라.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지원금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마. 신청방법 :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모바일 / 5부제 시행

바. 문의사항 :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전용 홈페이지


붙임 1.(공고문)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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