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공지사항

2015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신청 안내
등록일 2015.07.01

신청절차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 14일 미경과 업체는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게재 후(7일 이후) 신청 가능(워크넷 병행)

신청서류 (첨부 서식 참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정비 사업장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전기요금청구서(산업용,일반용 2) 추가 제출

배정방법 : 점수제 (24일 점수제 결과 발표)

기본항목(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수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항목(우수기숙사 설치, 사업주 교육 이수 등)과 감점항목(성폭력 발생 등)으로 채점

대상국가 : 15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등(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문의 : 063-955-0038 / Fax 063-951-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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