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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안내
등록일 2024.04.23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ㅇ 참여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https://www.kosha.or.kr)

   -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ㅇ 문의처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 ☏ 1544-1133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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