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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공고
등록일 2016.10.21

󰏚 2016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공고
󰏚 지원 규모 : 총 21억4천5백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자금용도 :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용자금 :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우리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 융자조건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금 리 : 연리 2.0%

󰏚 지원 기준

○ 우선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및 ' 강남구 업종별 유망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업체 또는

참여하기로 선정된 업체

○ 융자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② 수출 주력 기업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⑤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11.(화) ~ 11. 1.(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 신청전 담보 사전심사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545-3470, 547-6190)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회계사확인 필)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최근 2년)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사본 1부

※ 신청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수출실적 증명서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벤처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훈·포장, 표창장, 협회추천서 등

·기술개발참여신청서 및 참여확인서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에 한함)

·해당 인증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제출하실 사본 문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담보 없을경우에는 서울신용(기술)보증재단(기금) 등에서 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사전확인 요함

 ※ 기존 수혜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기준 (융자금 상환완료시 신청접수 可, 미상환시 제외 원칙)

 

󰏚 기타 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시에는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

하여야 함


※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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