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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등록일 2017.12.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2018.2.1)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붙임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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