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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지침
등록일 2022.03.2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입니다.


정부는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을 완료한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가점 등 정부지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건)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 2022년 제2차(4월) 고용허가 신청 접수 시 가점 2점 부여

  (신청기간) 2022년 제2차 신청 접수 기간

  (신청방법) 고용허가 신청 시 위 대상들에 대한 증빙자료(백신접종증명서 및 정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접수처) 관할 고용센터 및 대행기관


2. 방역점검 제외

  (신청기간) '22.4월~6월

  (신청방법) 지방관서에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등 제출

  (접수처)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3. 방역물품 지원(코로나자가검사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청기간) '22.4월~예산(약 3억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지방관서에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등 제출

  (접수처)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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