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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시설교체 및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2.01.03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월) 부터 신청기간이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두 가지 사업 동시 지원 가능!!  예) 소요비용의 50%는 안전투자혁신사업 + 나머지 50% 융자금 지원사업


1.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300인 미만 우선지원

   - 단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은 우선 지원


 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

   -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내용 : 유해위험 기계 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 비용 지원


2. 안전투자혁신사업


 ㅇ 지원대상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ㅇ 지원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ㅇ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50%, 최대 1억원 한도


신청 및 문의 : 대표전화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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