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유관기관 공지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 안내
등록일 2018.01.16

ㅇ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박성우 대리입니다.


ㅇ본회는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1)최저 임금 인상 등에 대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에 노무비 및 경비 포함, 2)대기업의 기술탈취 강력 근절

   3)부당한 전속거래(경영간섭) 금지, 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 하도급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ㅇ그리고 지난 12월 국회에서 위 건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개정 18.1.16, 시행 18.7.17)되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ㅇ「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을 노무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제개정 표준계약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9개 업종 : 철근가공, 건축물유지관리, 건축설계, 디지털디자인,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TV라디오 등 제작분야 광고

                    전시장치이벤트분야 광고, 엔지니어링

   * 하도급거래 단계 : 발주자 ⇒ (1차)원사업자 ⇒ (2차)수급사업자


ㅇ하도급계약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및 서면미발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2&bbsId=BBSMSTR_000000002319&bbsTyCode=BBST01

    (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 위치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붙 임 : 1)하도급법 개정 보도자료(공정위) 1부.

          2)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보도자료(공정위) 1부.

          3)하도급법 개정 관련 본회 소통편지 1부.

          4)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안내 리플렛(공정위) 1부.   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