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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안내
등록일 2016.05.26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청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또는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 이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설치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15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6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5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공모 신청기간 : 2016. 5. 30.() ~ 6. 13.()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직장보육지원센터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충원율 등)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실시)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유의사항

(지원제외) 공모에 응모하고자하는 컨소시엄은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동운영약정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 운영비) 이용아동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함

(공사 등 계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6. 기타사항

제출된 사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42-87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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