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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2015년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14.12.31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12)에서 발표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에 따라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지원규모 : 약 9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수출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산업부·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전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10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1월 2일(금) ∼ 1월 20일(화), 17:00(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온라인으로 업로드)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수기업용 글로벌 역량진단(GCL) 결과보고서


4. ‘15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14. 1.2. ∼ 1. 20.(17:00까지)

□ 현장 평가 및 진단 :  ‘14. 1.21. ∼

□ 선정기업 발표* 및 무역전문가 매칭·지원 : 2월초 / 2월중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 발표(선정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5. 선정방법

□ 산업부, 중기청은 신청기업 중 기업역량, 수출 품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방 중기 수출지원센터 주관으로 현장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6.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상세 연락처 붙임 파일 참조
 

붙  임 :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공고문 및 동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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