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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도급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법령 설명회 참석안내
등록일 2019.07.2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급승인제도가 신설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하위법령 개정중에 있습니다.

 

* 참고

 - 도급승인제도 : 1%이상의 황산,질산,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할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필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하며,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담당자(화학사고예방과)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애로건의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관심있는 조합(연합회), 중소기업에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 지침, 가이드 작성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 2019. 8. 5(월) 2시

ㅇ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ㅇ 참석대상 : 조합(연합회), 중소기업 누구나 가능

ㅇ 문의 : 인력정책실 최희주과장 02-2124-3274

ㅇ 참석신청 : cheeju2@kbiz.or.kr소속기관, 성명, 직책, 휴대폰 번호 송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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