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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서비스업) 실시 안내
등록일 2017.05.22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매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142001)]로 조사대행기관인 NICE평가정보(), (주)한국리서치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18,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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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일시 : 20175~ 8

 

. 조사기관 : NICE평가정보(), (주)한국리서치

 

.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 조사문의 :

NICE평가정보() 박재원 차장     전화 : 02-3771-1522  팩스 : 02-3771-1534

(주)한국리서치  임영학 차장        전화 : 02-3014-0088  팩스 : 02-3014-0980

 

.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팩스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2017년도(51)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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