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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및 추진안내
등록일 2017.04.27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가 시행하는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정된 협동조합은 선정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최종사업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사업추진 안내와 동 사업 운영요령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ㅇ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4.25)를 통한 지원대상 평가·선정

ㅇ 지원예산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지원대상 선정현황

ㅇ 심의결과 : 10개 조합 선정

 - 경기인천기계(조) : 안성 기계창조혁신 클러스터 공동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성 검토 컨설팅
 - 서울중부염색(조)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배송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
 - 가스판매업(연) : 가스시설 자재 및 공구 공동구매 사업활성화 컨설팅
 - 글로벌헬스케어(사) : 공동상표 개발 및 공동판매 사업 활성화 전략 컨설팅
 - 광주전남콘크리트(조)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조합활성화 컨설팅
 - 부산자동차부품(조) : 조합 주도의 공동물류 운송체계 구축 및 활성화 컨설팅
 - 경기포천가구(조) : 공동 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 부천시수퍼마켓(조) : 부천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 및 재고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컨설팅
 - 무인경비(조) : IoT와 결합된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사업 컨설팅
 - 시계(조) : 시계산업 공동상표 활용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컨설팅
 

□ 향후 추진계획(세부내용은 붙임참조)

ㅇ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선정(선정조합별 공모를 통해 진행)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 5.19(금) 까지)
  ※ 제출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예산 확정(조합당 최대 1,500만원)

ㅇ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중앙회), 협약체결(중앙회, 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ㅇ 중간보고 후 진행여부 판단(중앙회, 조합, 운영위원회 / 7월 말 예정)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결과보고 양식(요약 제출용)은 별도 송부예정
  ※ 용역 결과물이 컨설팅 수행계획 및 중간보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기성대가 산정분(컨설팅 계획내용 포함비율)에 한하여 비용 지급

 

붙 임 : 1.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안내 1부.
         2.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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