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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2023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등록일: 2023.03.17

중기중앙회, 「2023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3.20~4.17 4주간 접수, 조합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3 20()부터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한정된다.

 

 ㅇ 지원규모는 7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3 20()부터 4 17()까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조합을 선정하며, 중기중앙회-협동조합-수행기관 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6년간 총 94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으며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ㅇ 전년도에는 동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음수기 폴리스티렌 인테리어 몰딩재 지중화용 다공형 광케이블 보호관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개발 및 제정을 지원한 바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의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밝혔다.

 

붙 임 : 2023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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