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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등록일: 2021.12.15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 중기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12.15()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2·중소기업납품단가조정위원회개최했다고밝혔다.

 

 위원회는올해421일부터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근거: 상생협력법)시행됨에따라, 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7업종** 대표들과공익위원15명으로구성됐다.

 

 * 위탁거래에서재료비공급원가변동으로납품대금조정이필요한경우, 기업또는협동조합(중기중앙회포함)위탁기업에납품대금조정을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참석한업계대표들은원자재가격의급격한상승에도불구하고, 대기업과거래단절을우려한중소기업들이신청을기피하는것을지적하며, 전향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한병준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중소기업의신청이선행돼야조정협의를진행할있는 현행제도의한계점을지적하면서,

 

 - 원자재가격이급격히상승한경우중소기업신청없이도협동조합이대기업에직접조정을신청있도록공동교섭권을부여하는제도가 개선돼야납품단가제값받기환경조성될있다주장했다.

 

 또한, 김남근법무법인위민변호사원자재가격변동에따른위험부담을 중소기업이합리적인수준에서분담할있는거래환경이조성돼야한다,

 

 통상1단위로계약이갱신되는조선, 자동차업종등의표준하도급계약서에우선적으로납품단가연동조항을도입하는등의제도적장치 마련이시급하다밝혔다.

 

 : 1.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개요. 1.

2. 행사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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