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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대출 확대 시행
등록일: 2021.08.02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대출 확대 시행

- 모바일인터넷으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82부터 비대면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00억원)하고,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활용에 애로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fund.kbiz.or.kr)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이 가능하다.

 

 

붙임 : 비대면대출 이용 안내 및 공제기금 제도개요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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