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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등록일: 2020.06.11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개선 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개선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 밝혔다.


*코로나 이후 中企 30% 평균 10.2명 감축 (출처 : 中企 인력수급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20.5))


**뿌리산업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 : (13)53.2% (18)59.8%


(출처 : 2019 뿌리산업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企 희망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규모 : 58만원 (출처 :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인식조사 (‘20.3))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20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건의 주요내용 >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소개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 지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조업500, 건설·운수·통신 등 300기타업종 100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규모기업은 10%) 한도 지원

건의사항

(지원기간 연장) 23

 

(지원금액 확대) 30만원 50만원

(일몰폐지) 20년 말 지속추진

 

(지원금액 확대) 10만원 30만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필수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 7월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동 설명회 : 전통제조업위원회(5.26) /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5.27) / 뿌리산업위원회(6.23) / 중소기업4차산업위원회(6.26)


**주요 권역별 설명회 : 충청권 설명회(6.9) / 호남권 설명회(6.10) / 영남권 설명회(6.11)


 


붙 임 : 건의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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