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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등록일: 2017.06.19

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우뚝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079월 출범 10년만에 이룬 성과로서 일본의 유사제도 소규모기업공제제도100만 가입자 돌파에 15년이 걸렸고,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100만 가입자 달성에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 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및 부금조성액 추이(누적)>

(단위 : , 억원)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6

가입

자수

4,014

34,273

134,970

379,633

685,388

1,000,0000

부금

조성액

30

1,276

6,269

18,672

43,014

72,000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100만 가입자를 달성함으로써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었다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5)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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